정인이법 발의 내용 아동학대 방지 4법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5일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정인이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명 정인이법을 조속히 처리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안이 민법,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80여개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법안 내용들은 학대 피해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하고 가해자 신상공개, 치사죄 강화 5년에서 10년으로 3년이내에 재범시에는 형량 2배 가중, 조사를 거부할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동학대 근절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정인이는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양부모를 그냥 돌려보낸 경찰에게 비판이 모아지기도 했죠.
아동학대 전담 요원을 확충하고 전무보호기관의 지원 확대 등을 약속했는데요.
병원에 있는 소아과 의사 마저도 아이가 심각하다고 느껴서 신고를 했을지경인데, 경찰이 아무런 보호조치도 없이 돌려보냈다는건 정말 문제가 많은거 같습니다.
사실 아이의 부모와 즉각 분리제도가 있었는데, 이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동을 돌볼 시설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지적이 나오고 잇는 상황이었죠.
이번에 정부는 올해안에 전국에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664명을 배치해서 약사부터 위탁가정 부모 등을 신고의무자로 추가해서 위험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위해 힘을 쓴다고 합니다.
다시는 정인이 사건과 같은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