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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승리 동업자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인석의 구속영장 기각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신종열 판사의 프로필

나이 1972년생

고향 경상남도 창녕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유치장에 수감되서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사실 승리가 기각 된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요.



영장심사를 맡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리홀딩스와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이나 자금 사용처 등을 볼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경과와 더불어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로 볼때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디로 내용을 정리하자면 증거불충분으로 봤다는 이야기인거 같습니다.




승리와 유인석 두사람은 2015년 2017년에 외국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여러가지 혐의를 받았고, 버닝썬으로 횡령 자금 5억3000천을 유용했다는것까지 드러나게 되는데요.



2016년에 운영한 몽키뮤지엄은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하면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현재 조사를 한지 70여일이 지났고 구속영장을 신청한것이 이렇게 기각이 되네요.